소리소문2014. 2. 13. 17:51

찾아먹을 나랏돈은 많은데,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비즈니스가 되네 




개인정보보호법·노무사법 위반...횡령·편취·사기 적용 불가능

노무법인설립에 자격증 대여·정부 내부정보 유출 등만 "불법"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최모(58)씨가 5년간 정부 업무정보를 이용해 정부지원금 수수료 58억원을 가로챘지만 환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노동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씨가 노동부의 전산망에서 기업정보를 빼내 노무법인을 설립한 후 영세기업인들로부터 취득한 정부지원금 수수료는 횡령이나 편취, 사기죄 등 죄목 적용이 불가능해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 

최씨가 정부지원금 수수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벌인 불법은 가족·지인들과 노무법인을 설립할 때 자격증을 대여한 것과 노동부 내부정보를 유출한 게 전부다. 

공인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외에는 그가 저지른 범죄가 없는 셈이다. 

최씨가 수수료를 직접 챙겼다면 횡령, 편취 등 죄목이 성립되지만 모든 수익은 노무법인에 귀속이 됐다. 

노무법인의 영업과정에서도 합법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기업만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사기나 조작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 

피해자도 없다. 못 받을 뻔한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 영세기업으로선 오히려 이익을 봤다. 이런 방식으로 수수료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노무사들도 수확이라면 수확인 셈이다. 

굳이 피해자를 꼽으라면 세금이 공직자의 배를 불리는데 쓰였다는 허탈감에 빠진 국민들 마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10일 "최씨의 범죄는 정부 정보를 빼낸 것과 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전부"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으나 최씨가 저지른 행위는 이 법률에 적용할 수 있는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범죄수익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최씨가 벌어들인 수수료 환수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파장, 무거워진 양형 기준 등을 놓고 보더라도 엄벌에 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노동부에서 최씨에 대해 정보보안법 위반이나 공직자 윤리법 등을 적용해 파면, 해임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렇다고 최씨 일당이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환수할 규정도, 명분도 없다는 게 노동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씨를 두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앞서 경찰은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 800만건을 빼돌려 영세업자들에게 접근한 뒤 국가지원금 신청을 불법으로 대행해주고 이 업체들로부터 58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노동부 지방지청 5급 공무원 최씨를 5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전문노무사를 고용한 대기업과 달리 영세업체들은 국가지원금 존재여부, 신청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정부 전산망에서 수혜 대상자를 확인하고 이들에게 지원금을 수령토록 한 뒤 수수료로 30%를 받은 혐의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40210&rankingSectionId=102&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421&aid=0000678281

Posted by 아누이